사회적책임

신뢰와 기쁨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JMI

제보하기

신고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관리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JMI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 유형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횡령, 금품
수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회계
부정행위(분식 등)

기타 비윤리적
불법 행위

제보자 보호 기준

익명 처리

윤리 경영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종결 후 비공개 유지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없음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