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신뢰와 기쁨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JMI

윤리강령

우리 제이엠아이는 "최고를 지향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임직원·협력사·국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실천하여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다음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이엠아이㈜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제이엠아이(이하 "회사"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0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1조(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3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

제17조(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이엠아이㈜ 협력사 윤리실천 서약서

(이하 "[당사/본인]")은, 제이엠아이 주식회사(이하 "귀사"라 한다)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 이하 "모든거래"라한다) 관계에 있어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공감하며, 이에 비윤리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이행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이하 "본서약서"라한다).

제1조(목적)

[당사/본인]은 본서약서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귀사와의 모든 거래에 본서약서가 규정하는 윤리실천 사항을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2조(뇌물제공 방지의무)

[당사/본인]은 귀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모든 거래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UN 부패방지협약,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 외 뇌물 및 부패방지법을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제3조(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제재)

1. [당사/본인]은 귀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행위(이하 "비윤리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 향후거래 (현재 귀사와 진행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본인]은 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귀사 소속임직원에 대한 금품(리베이트포함),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행위
  2. 화폐, 유가증권, 기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3.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4. 금전 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담보 제공거래

2) [당사/본인]의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3)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4) 귀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귀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등에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5) 귀사의 유·무형자산의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 및 귀사 임직원에게 위법을 강요, 조장하는 행위

6) 귀사 또는 귀사 소속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귀사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당사/본인]이 본 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사는 [당사/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윤리 행위발생(귀사와의 과거거래와 관련된 비윤리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시, 귀사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3. [당사/본인]은 귀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행위를 제의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며, 그 내용을 즉시 귀사의 윤리경영팀()에 알리고 비윤리 행위 관련조사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202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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