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임시주총-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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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34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8길 15-20. 제이엠아이㈜ 2층
3. 회의 목적 사항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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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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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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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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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가액(원)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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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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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31,83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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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6,36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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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일 : 2026년 9월 18일(금)~10월 20일(화)
- 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화)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1일(수)
- 매매거래정지일 : 2026년 10월 19일(월)~2026년 11월 9일(월)
- 신주권 재상장일 : 2026년 11월 10일(화)
-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예정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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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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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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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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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壹주의 금액은 금1,000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壹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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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 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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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정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주식병합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의 규정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신설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
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
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정 광 훈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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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_260903.pdf (212.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3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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