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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임시주총-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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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I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6-09-03 11:01

본문

제3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34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8길 15-20. 제이엠아이㈜ 2층

3. 회의 목적 사항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의 건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1주당 가액(원)

1,000

5,000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31,839,328

보통주 6,367,865

-       병합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일 : 2026년 9월 18일(금)~10월 20일(화)

-       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화)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1일(수)

-       매매거래정지일 : 2026년 10월 19일(월)~2026년 11월 9일(월)

-       신주권 재상장일 : 2026년 11월 10일(화)

-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예정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壹주의 금액은

금1,000원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壹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주식 액면 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부칙

1. 이 정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주식병합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의 규정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

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

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정   광   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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