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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6.9.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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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I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6-09-18 14:54

본문

당사는 2026년9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 병합과 관련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및 ‘주식(액면) 병합의 건’ 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상법」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함.

3. 주식병합 개요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

1,000원

5,000원

발행주식총수

31,839,328주

6,367,865주

자본금

32,579,342,000원

32,579,339,000원

* 본 주식(액면)병합은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는 “감자”가 아닙니다.

단,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 처리에 따라 소폭의 자본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4. 주식병합일정

 구분

일정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2026년 10월19일(월) ~ 2026년11월9일(월)

신주 배정 기준일

2026년10월20일(화)

신주(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2026년 10월21일(수)

신주권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10일(화)

* 구주권 제출기간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지 않음.

5.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6. 채권자 이의제출

가.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9월18일(금) ~ 2026년 10월20일(화)

나.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8길 15-20, 제이엠아이㈜ 재정부

다. 문의 : ☎ 031-371-9119 

7 기타사항 : 상기 주식(액면) 병합에 대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8길 15-20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광훈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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