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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 정책
제이엠아이㈜ 분쟁광물 관리 정책
제이엠아이㈜는 인권 침해, 아동 노동 착취,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쟁 지역(콩고민주공화국 및 주변 국가 등) 내 무장 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 제품의 공급망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과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의 지침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준수합니다.
OECD의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의 광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룸(Tantalum), 금(Gold)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련소(RMAP 인증 제련소 등)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모든 협력회사가 본 정책을 이해하고, 분쟁광물 미사용 증명서 및 원산지 보고서(CMRT) 제출 등 공급망 실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이엠아이㈜는 앞으로도 인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력사 교육과 평가
Partner Education & Evaluation
협력업체의 인권 침해 예방, 윤리경영 정착,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통한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관리 및 상생 협력 도모
협력업체 임직원 (경영진 및 실무자)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신규 등록 협력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필수 이수)
집체 교육, 온라인(E-learning) 교육, 또는 지침서 배포 후 자체 교육 및 서약서 징구
세부 교육 커리큘럼
| 구분 | 주요 교육 내용 | 비고 |
|---|---|---|
| 1. 인권 (Human Rights) |
|
ILO 핵심협약 반영 |
| 2. 윤리 (Ethics) |
|
공정거래법 기반 |
| 3. 근로조건 (Labor) |
|
근로기준법 기반 |
| 4. 안전보건 (Safety)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협력업체 임직원은 원청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협력업체 내부의 심각한 인권·윤리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갑질 행위, 인권 침해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당사 인사팀(031-371-9114) 또는 홈페이지 제보하기에서 가능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