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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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공급망정책

분쟁광물 관리 정책

제이엠아이㈜ 분쟁광물 관리 정책

제이엠아이㈜는 인권 침해, 아동 노동 착취,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쟁 지역(콩고민주공화국 및 주변 국가 등) 내 무장 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 제품의 공급망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과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의 지침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준수합니다.

01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 준수

OECD의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의 광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02

4대 분쟁광물(3TG) 관리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룸(Tantalum), 금(Gold)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련소(RMAP 인증 제련소 등)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03

협력사 동참 유도

모든 협력회사가 본 정책을 이해하고, 분쟁광물 미사용 증명서 및 원산지 보고서(CMRT) 제출 등 공급망 실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이엠아이㈜는 앞으로도 인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쟁광물정책

협력사 교육과 평가

Partner Education & Evaluation

1. 교육 개요

목적

협력업체의 인권 침해 예방, 윤리경영 정착,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통한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관리 및 상생 협력 도모

교육 대상

협력업체 임직원 (경영진 및 실무자)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신규 등록 협력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필수 이수)

교육 방식

집체 교육, 온라인(E-learning) 교육, 또는 지침서 배포 후 자체 교육 및 서약서 징구

2. 핵심 교육 내용

세부 교육 커리큘럼

구분 주요 교육 내용 비고
1. 인권
(Human Rights)
  • 차별 금지: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출신 지역 등에 따른 고용·승진·임금 차별 금지
  • 강제근로 및 아동근로 금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금지, 법정 최저 고용 연령 준수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근로자의 인격 존중, 언어폭력·신체적 남용 금지
ILO 핵심협약 반영
2. 윤리
(Ethics)
  • 반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 원청사 임직원 및 제3자와의 부당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수수 금지
  • 이해상충 방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 금지
  • 정보보호 및 보안: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독점규제·공정거래 준수
공정거래법 기반
3. 근로조건
(Labor)
  • 근로시간 준수: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제 등) 및 휴일·휴가 규정 준수
  • 정당한 보상: 최저임금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정확한 지급
  • 근로계약 체결: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보관
근로기준법 기반
4. 안전보건
(Safety)
  • 안전한 작업환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보호구 지급 및 교육: 작업별 필수 보호구 지급, 정기 안전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3. 교육 이행 및 행정 사항

협력업체의 의무 (자체 교육 시)
  • 교육 계획 수립: 매년 초 원청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 계획 수립
  • 증빙 자료 보관: 교육 실시 현황(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 교재)을 최소 3년간 보관
  • 실천 서약서 제출: 교육 완료 후, 전 임직원이 서명한 '인권·윤리·근로 실천 서약서'를 원청사에 제출
모니터링 및 실사 (원청사)
  • 정기 현장 실사: 원청사는 연 1회 이상 협력업체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본 지침의 이행 여부(교육 실시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 업체에는 향후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제보 및 소통 채널 (Hotline)

협력업체 임직원은 원청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협력업체 내부의 심각한 인권·윤리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제보 대상

금품·향응 수수, 갑질 행위, 인권 침해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신고 채널

당사 인사팀(031-371-9114) 또는 홈페이지 제보하기에서 가능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보장합니다.